한국일보

오리건주도 ‘서머타임’ 영구화

2019-03-14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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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원, 연간 서머타임 적용 법안 심의 중

오리건주도 ‘서머타임’ 영구화

주 상원, 연간 서머타임 적용 법안 심의 중

워싱턴주에 이어 오리건주도 서머타임을 표준시간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의회에서 일고 있다.


오리건주 의회는 일광절약 시간제도를 폐지해 연중 내내 서머타임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상원 법안(SB-320)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리건주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일광절약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학부모는 연간 두 차례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의 수면 일정에 혼동을 일으켜 안좋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애리조나주는 현재 미 본토에서 유일하게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워싱턴주도 이번 회기에 일광절약 폐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이번 회기에 양원을 통과할 경우 법 시행은 오는 2021년 11월 7일 새벽 2시를 기해 시행될 예정이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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