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리 형평성 못 지켜"
2019-03-08 (금)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이 4일 SF의 보석금 체계가 시민들의 권리보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본 곤잘레즈 로저 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경중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SF의 보석금 체계가 단순히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교도소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빈곤한 이들의 권리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F는 추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석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로저 판사는 SF가 경범죄 용의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석금을 책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불능력이 있는 중범죄 용의자들보다 오래 수감되고 있는 불공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잃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로저는 덧붙였다.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리안나 버핀(19)은 2015년 10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3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나 버핀은 이를 지불할 수 없었고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이틀간 교도소에 수감됐다. 버핀은 억울하게 수감된 이 기간때문에 자신이 일하던 오클랜드 공항에서 해고당했다.
이같은 보석금 체계는 가주 전역에서 논란거리가 돼왔다. 제리브라운 전 주지사는 지난해 보석금 체계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재량에 따라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보석금 회사들이 40만명의 서명을 접수해 승인됨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020년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되게 된다.
한편 이날 오클랜드 지법의 결정은 샌프란시스코에 국한 되었지만 가주내 다른 모든 카운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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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