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테러단체 방조자 '중형 선고'
2019-02-28 (목) 12:00:00
김경섭 기자
SF 연방법원이 26일 무장테러단체인 IS(Islamic State)를 도와준 예멘 출신 오클랜드 주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SF 연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극단주의 테러 무장단체인 IS에게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를 만들어 주려던 아메르 알하가지(23, 오클랜드)에게 징역 1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알하가지에게 신용카드 사기 및 절도 혐의로 2년형도 포함시켰다. 작년에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알하가지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2심 공판에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브레이어 판사는 알하가지가 테러단체의 폭탄 테러로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 중형 선고의 사유라고 밝혔다. 알하가지는 2016년 FBI 비밀요원에게 폭탄 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한 바 있다.
그러나 알하가지의 변호인은 알하가지의 나이트클럽과 기숙사에 대한 폭탄 테러는 터무니없는 농담에 불과했다면서 성인으로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라는 것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레이어 판사는 알하가지의 발언은 농담이 아니라 매우 위협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했던 예멘인 연합회원들은 이번 판결이 ‘이슬람 혐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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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