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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저소득 학생 비율 20%로 확대

2019-02-27 (수)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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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안 올가을 시행

▶ 뉴욕주법원, 일부 학모부 제기 가처분 소송 기각

뉴욕시가 추진 중인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이 결국 올해 가을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법원 에드가도 라모스 판사는 25일 아시안아메리칸그룹과 일부 학부모들이 ‘뉴욕시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Discovery program) 확대안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TRO)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올해 9월 가을학기부터 특목고 입학 커트라인에 근접한 점수를 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여름 교육수료 후 특목고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각 특목고의 입학생의 비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마친 저소득층 학생들로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욕시는 특목고의 아시안 학생 입학률이 전체의 80%를 넘어서자 입학생의 인종을 다양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6월 특목고 입시(SHSAT) 폐지와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뉴욕시 일부 학부모들과 아시안아메리칸그룹 등은 지난해 11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본보 2018년 11월17일자 A1면>

하지만 라모스 판사는 “뉴욕시의 입시제도 변경이 제14차 수정헌법 평등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며 “뉴욕시의 입학제도 변경은 인종적 다양성을 증가하기 위한 중립적 대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의 원고측인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은 “이번 판결로 인해 수 백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 ‘잘못된 인종’(Wrong race)이라는 이유로 특목고 입학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뉴욕시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로 특목고 내 인종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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