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빈 업소 미등록시 3천달러 벌금 추진

2019-02-27 (수)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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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시에서 빈 업소를 미신고한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SF토지이용 및 교통위원회는 25일 미신고 건물주에게 등록비의 네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빈 가게가 생길 시 판매·임대로 내놓은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안에 이를 시에 등록해야 한다. 연간 등록비는 711달러이며 미등록시 벌금은 네 배가 넘는 2,844달러다.

이같은 조례안은 SF시내에 빈 가게가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를 정확하게 추산할 방법이 없고, 자발적 신고방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이유로 상정됐다. 또 건축법규가 판매·임대로 내놓은 상업공간을 빈 상태로 분류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조례안은 3월 5일 시의회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지효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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