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통학버스 불법추월 여전

2019-02-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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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뷰서 1월 한달간 107명 적발

통학버스 불법추월 여전
정차 중인 스클버스를 불법 추월한 운전자들이 벨뷰지역에서 대거 적발됐다.

벨뷰 교육구는 지난 한달간 관내에서 불법 추월 차량 107대를 적발, 위반 운전자들에게 각각 419달러의 벌금티켓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벨뷰 교육구는 올해부터 관내 스쿨버스27대에 빨강색 정지사인과 감시카메라를 운전석 옆 차체에 장착, 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자를 위해 정지할 때 사인을 무시하고 달리는 양방향 자동차를 촬영한 후 경찰국에 무선으로 신고하고 있다.


교육구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시범 계도 기간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는데도 첫 한달간 100여명의 위반자가 적발되자 난감해 하고 있다.

멜리사 드비타 부교육감은 “감시카메라로 단속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위반자들이 이처럼 많아 놀랐다”며 앞으로 위반자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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