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과실에 1,400만달러 배상

2019-02-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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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아동병원 제소한 22세 여성 배심평결 받아

의료과실로 평생 자립할 수 없게된 웨스트 시애틀의 22세 여성이 킹 카운티 배심의 평결에 따라 시애틀 아동병원으로부터 1,400만달러를 보상 받게 됐다.

지난 2007년 12살 때 시애틀 아동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라토샤 에반스는 6년후인 2013년 심장에 삽입했던 도관 하나가 파손됐음이 발견돼 재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몇 달 후인 2014년 1월 재수술을 시작한 담당의사들은 그제야 병원에 도관이 부족함을 알고 수술을 중단한 후 부랴부랴 워싱턴대학 메디컬센터에 알아봤다.


결국 의사들은 4시간만에 다른 형태의 도관을 사용해 수술을 마쳤지만 에반스는 뇌졸중 증세를 일으켰고, 의사들은 이를 4시간이나 방치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녀의 변호사인 톰 버테티스와 대럴 코크란이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0월 의료과실을 들어 시애틀 아동병원을 상대로 보상소송을 제기한 에반스 부모는 그녀가 뇌졸중으로 언어, 기억, 인식, 이동 등의 기능에 장애를 입어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심은 에반스의 장애가 병원 측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결론짓고 병원이 그녀에게 장래의 경제적 손실 몫으로 1,095만달러, 기타 일반 피해 몫으로 300만달러를 보상하도록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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