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화장실 자주 가 해고됐다”

2019-02-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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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장염 아마존 직원, 300만달러 배상청구 소송

만성 장염의 일종인 ‘크론병’에 걸린 아마존 직원이 해고 당한 후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300만 달러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켄터키주 윈체스터의 아마존 고객문의센터직원이었던 니콜라스 스토버는 지난 21일 렉싱턴 연방지법에 아마존이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ADA)를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크론병 환자인 스토버는 2016년 11월 채용 당시 병 때문에 시도때도 없이 화장실에 가야하는 상황을 회사 측에 알리렸다. 하지만 사측은 스토버에게 휴식 규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스토버는 하루 9시간 근무하며 점심시간 1시간, 15분 휴식시간이 두 차례 주어졌고 근무일 하루씩 늘어날 때마다 10분의 추가 휴식시간이 1주일에 두번 허용됐다. 이 추가 추가 휴식시간을 위반하는 직원들은 아마존이 징계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환자인 스토버는 이 추가 휴식시간을 계속 위반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징계대상으로 찍혔다.

스토버는 취직 6개월 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사측에 화장실 근처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스토버의 상사는 그가 개인적 용무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업무시간 도용이라는 업무평가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2017년 12월 스토버를 해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영국의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질책을 받는 등 어려운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 아마존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또 한번의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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