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버클리 교수 '2년 자격정지'
2019-02-20 (수) 12:00:00
김경섭 기자
2018년 학생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UC버클리 동아시아학과 알란 탄스만 교수<사진>가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임기보장을 받은 알란 탄스만 교수는 일본문학과 문화 관련 저술과 번역으로 유명하며, 작년 11월 20일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UC버클리에 제출한 성추행 항의서에 의거해 대학측이 내린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스만 교수는 버클리 교수 자격을 2년간 정지당하며 1년은 무보수, 2년째는 보수 일부만을 받게 된다. 탄스만 교수는 연봉 19만달러는 물론 각종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미공개된 대학 보고서에 의하면 38명의 증인들이 인터뷰를 했으며 그중 5명이 탄스만 교수로부터 성추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탄스만 교수 변호인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지만 탄스만 교수는 계속 자신의 행위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탄스만 교수는 2020년 7월 1일까지 자신의 대학 교수실에 나올 수 없으며 대학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입학생들의 지도교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재 탄스만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계속 그의 지도를 받을 수는 있다.
한편 이 결정과 관련된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UC버클리 졸업생은 양측이 밀실에서 협상한 것이라면서 이번 징계는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성추행을 한 교수는 마땅히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스만 교수의 성추행 행위는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인과 증거 확보 때문에 2018년에 이르러서야 대학 측에 정식 보고됐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수잔 테일러의 보고서에는 탄스만 교수가 2007-2009년 사이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의할 수 없었다고 적혀 있다.
테일러는 교수가 학생이나 동료에게 성추행 등을 했을 때 이를 조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지적했다. 일반 직원의 경우 조사가 끝난 후 실제 징계까지 평군 43일이 걸리는데 교수의 경우 평균 220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탄스만 교수의 경우 조사보고서가 나온 후 2018년 11월 탄스만이 징계에 동의할 때까지 265일이 걸렸다.
UC 총장실은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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