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거관여 SEIU 노조 벌금 합의

2019-0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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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 노조 제소…주정부에 12만8,000여달러 물기로

지난 2014년 및 2017년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공무원 노조(SEIU)의 워싱턴주 지부가 벌금 12만8,262달러를 물기로 주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SEIU 지부는 이 벌금 외에도 소송경비로 1만8,300달러를 내게 됐지만 또 다른 민사 배상금액인 10만4,942달러는 노조가 향후 4년간 똑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면제 받았다.

법무부는 SEIU 노조가 별도 정치활동 위원회를 주정부에 등록했으면서도 2014년 및 2017년 선거에서 직접 선거자금을 뿌리며 캠페인에 관여했다는 보수 노조단체 프리덤 재단의 주장을 인정하고 SEIU와 벌금협상을 벌여왔다.


프리덤 재단은 SEIU가 주정부의 공공기록 공개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체 정치활동 위원회를 제치고 주민발의안 1433 캠페인 측에 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워싱턴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협상결과가 발표된 후 프리덤 재단의 톰 맥카비 CEO는 법무부가 SEIU의 벌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깎아줬다고 비난한 반면 SEIU 지부 측의 드미트리 이글리친 변호사는 SEIU가 정치자금 사용처를 당국에 보고했는데도 프리덤 재단은 별도 방법과 별도 양식으로 별도 시간에 제출해야 했다며 트집을 잡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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