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 주의원이 미성년자 친척과 술마셔

2019-02-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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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제이 로든 전 주하원의원 이사콰 술집서 체포

지난해 워싱턴주 하원의원직에서 은퇴한 제이 로든 전의원이 미성년자 인척과 술을 마신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본업인 변호사로 복귀한 로든 전 의원은 지난 10일 새벽 1시 15분께 이사콰의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인 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렸다. 경찰은 여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그녀는 “신분증이 없다”고 말했고 옆에 있던 로든 전 의원이 임의로 그녀의 생년월일을 알려줬지만 조회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녀의 소지품 수색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진본과 가짜 신분증을 찾아냈고 그녀의 연령이 20세인 것으로 밝혀냈다.


로든 전 의원은 경관에게 자기가 알고 지내는 다른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잠시 후에는 이사콰 시장에게도 연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경찰관에게 “당신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며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로든 전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체포돼 이사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000달러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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