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는 불법”

2019-02-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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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부장관, 34번째 제소 계획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려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주장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총 33 차례나 고소한 퍼거슨 장관은 “이 같은 비상사태 선포는 한마디로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34번째 고소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는 말은 연방상원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이 지난주 터뜨렸었다. 애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50억달러 남짓한 국경장벽 건설비를 예산에 배정하지 않자 지난 12월 역대 최장기록의 연방정부 셧다운(잠정 폐쇄) 조치를 취했었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워싱턴주가 피해를 받는 다면 법무장관실은 당연히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자신은 이미 현 대통령의 불법적, 비 헌법적 정책을 10여 차례 번복시켰다고 덧붙였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신도들의 미국입국을 금지시킨 행정명령 1호를 전국 주 법무장관 중 맨먼저 제소해 승소를 거뒀다. 그는 그 후에도 뉴욕, 캘리포니아, 오리건,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다른 주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합작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해 17 차례나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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