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 갖고 차에서 자던 흑인 사살

2019-02-15 (금) 12:00:00 신영주 기자
크게 작게

▶ 발레호 경찰 과잉대응 논란

총 갖고 차에서 자던 흑인 사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흑인 남성이 검문과정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하자 흑인을 대상으로 한 ‘과잉대응’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발레호 경찰국은 지난 9일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총기를 가지고 있던 흑인 남성을 사살했다면서 사살된 남성은 차 안에서 총기를 가진 채 잠을 자다 “손을 보이는 곳에 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기를 잡으려 했다고 밝혔다<본보 12일자 A4면 보도 참조>.

경찰당국은 이 남성의 갑작스런 움직임에 위험을 느낀 경찰이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남성은 ‘윌리 보’라는 예명을 쓰는 20살의 래퍼 윌리 맥코이<사진>로, 사건 당시 40구경의 반자동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6명이 맥코이에게 수십발 총격을 가한 영상은 13일 유튜브에 게시됐다.


유족들은 존 버리스라는 베이지역 경찰총격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인종차별적 과잉대응을 했다”며 “경찰이 다가가 총을 쏘는 대신 경적을 울리는 등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버리스 변호사는 지난 3월 오클랜드 경찰에 의해 사살된 노숙자 조슈아 파울릭(32)의 사건도 맡고 있다. 당시 두 집 사이에서 총을 든 채 잠들어 있던 파울릭을 경찰이 45분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를 깨우려고 하고, 총기를 버리라고 했지만 파울릭이 이에 불응하자 경찰관 4명이 발포, 사살됐다. 파울릭 유족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청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3년전 파울릭 사건과 유사하게 데모우리아 호그(30)를 오클랜드 경찰이 사살하면서 2016년 120만달러를 유족에게 배상했다.

버리스 변호사는 “맥코이, 파울릭, 호그 사건 모두 용의자가 총기에 손을 대자 경찰이 발포한 사건”이라면서 “총기 소지 이유 하나로 발포 근거가 타당했다고 우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발레호 경찰국은 경찰관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절박한 위협이 가해질 때 치명적인 무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