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총기강화법 지켜라”

2019-02-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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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거슨 주 법무장관, 셰리프국장들에 경고

“워싱턴주 총기강화법 지켜라”
워싱턴주 13개 카운티 셰리프 국장들이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통과된 총기규제 강화 법안(I-1639)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이 I-1639 준수를 경고하고 나섰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12일 이들 셰리프 국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경찰국장이나 셰리프 국장이 I-1639 준수를 거부해 총기가 위험 인물들에게 판매되거나 양도된다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개인적 시각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재정적 위험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법 집행 재량권이란 이유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법안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워싱턴주 주민들은 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I-1639 보이콧을 선언한 셰리프 국장들은 퍼시픽, 그레이스 하버, 키티태스, 야키마, 메이슨, 그랜트, 벤튼, 아담스, 링컨, 페리, 프랭클린, 스티븐스, 클릭키탯 등 대부분 농촌지역 13개 카운티 소속이다.

실제로 이들 13개 카운티 유권자들은 지난해 투표에서 I-1639를 모두 부결시켰지만 13개 카운티 전체 유권자를 합한 수보다도 3배가량 많은 킹 카운티 유권자 가운데 76%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I-1639는 60% 가까운 지지율로 통과됐다.

I-1639 법안 중 반자동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로 규정하는 부문만 현재 시행 중이며 나머지 총기를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부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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