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력 줄었지만 인종편견 여전

2019-02-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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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경찰국, 과잉진압 실태 보고서서 밝혀져

▶ 신고 대응 40만건 중 폭력사용은 고작 0.25%

폭력 줄었지만 인종편견 여전
시애틀 경찰관들의 폭력 사용은 비교적 적지만 인종편견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 경찰국은 지난주 발표한 ‘폭력사용 (Use of Force)’ 보고서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해 총 40여만건의 신고에 대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0.2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1년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청각장애자인 인디언 원주민 장승 조각가가 경찰관 총격으로 사망하는 등 시애틀 경찰국의 총기 남용과 표적단속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를 전면적으로 개혁토록 지시하고 이행각서를 받았었다.


시애틀 경찰국은 이 각서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경찰국 운영 개혁을 마무리 질 계획으로 매년 ‘폭력사용’ 보고서를 작성, 담당 연방판사인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게 제출해왔다.

시애틀 경찰관들의 폭력행사는 매우 낮지만 폭력행사 대상 중에는 유색인종에서 많아 경찰관들의 인종편견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애틀 경찰관들의 폭력행사는 총 2,154건으로 집계됐다. 대상자 중에는 남성이 1,585명, 여성이 579건이었다. 특히 흑인 남성이 32%로 전년보다 오히려 7% 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관들의 폭력도 22%로 전년 대비 17%나 폭등했다.

보고서는 시애틀 전체 인구 중 흑인 비율이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하는 흑인들이 불공정할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폭력대상자들 사이에 인종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국 자체의 추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바트 판사는 지난해 1월 경찰관들의 총기 과잉사용과 인종 표적단속을 포함한 고질적 병폐를 개혁하도록 연방 법무부로부터 지시받은 시애틀경찰국이 5년여간의 개혁 노력 끝에 합격점을 받았다고 결론내렸었다.

로바트 판사는 당시 16페이지의 판결문에서 시애틀 시정부와 경찰국이 연방 법무부의 개혁 지시를 ‘완벽하고도 효율적으로’ 이행했다고 판시했고 2년의 조정기간 동안 몇가지 부수사항을 수행토록 경찰국에 지시했었다.

로바트 판사는 경찰관들의 폭력 행사 자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폭력 행사 경관들에 대한 경찰국의 징계 및 항소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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