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잉폭력 경찰관 처벌 쉬워진다

2019-02-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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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 I-940 개정법 서명

총격사고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형사 기소를 보다 용이하게 조정한 주민발의안(I-940)의 개정법안이 4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유색인종 주민들에 대한 경찰관의 과잉 폭력사용은 워싱턴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라고 지적하고 이 법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해결되기 시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I-940은 과잉폭력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처벌을 면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증명하도록 했지만 개정 법안은, 그에 더해,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는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정당방위임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들과 경찰 관계자들은 일찍이 개정법 내용에 합의했지만 주 대법원은 주민 발의안 관계법 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I-940 원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토록 판시했다. 이 발의안은 작년 11월 선거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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