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서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

2019-02-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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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 무죄 뒤집혀 징격 3년 6개월 선고

▶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인정…업무상 위력도 폭넓게 인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

안희정 전충남도지사가 1일 서울고등법원을 들어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도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됐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지사가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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