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시 명물 ‘기라델리 초콜릿’

2019-01-31 (목) 12:00:00 안재연 기자
크게 작게

▶ 과대포장으로 벌금 선고

SF시 명물 ‘기라델리 초콜릿’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초콜릿 제조업체 ‘기라델리’가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벌금에 처해졌다.

기라델리와 다른 초콜릿 업체 러셀 스토버는 지난해 12월 과대포장을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는 이유로 욜로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소됐다. 이 두 업체는 스위스 기업인 린트&스프룽글리에서 소유하고 있다.

지난 9일 두 업체는 75만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제품 포장을 변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기라델리의 상징적인 ‘텐트백’ 포장지는 이제 일부 투명 재질로 처리돼 소비자가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9일 기준으로 기라델리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사각 초콜릿은 투명 재질로 포장이 돼 있다고 SFGATE는 전했다.

이번 소송에는 프레즈노, 새크라멘토, 산타크로즈, 샌호아킨, 샤스타, 욜로 등 지역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안재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