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달러 렌트 강제퇴거’ 해결

2019-01-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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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직전 양자 합의 이뤄내

<속보> 작년 12월분 아파트 렌트 중 단돈 2달러가 모자라 강제퇴거 소송을 당했던 20대 싱글맘이 계약이 끝나는 4월까지 세 아기와 함께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관리회사인 발라드 리얼티에 소송당한 케일라니 럭스모어(23) 여인은 24일 킹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양자협상을 통해 밀린 1월분 유틸리티 요금 100달러를 내고, 12월분 미불금(2달러) 과태료 265달러를 면제받되,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4월말 이후 자진 퇴거하기로 합의했다.

럭스모어 여인은 연방정부의 극빈자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의 수혜자이다. 그녀의 아파트 렌트는 월 1,395달러였지만 바우처는 1,393달러짜리였다. 아파트 관리회사는 부족분 2달러를 3일내에 내라는 통지서를 실수로 럭스모어 여인의 맞은편 아파트 방문에 부착했고, 그녀가 기일을 어기자 작년 12월 28일 강제퇴거 절차를 시작했다.

한편, 시애틀시 의회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렌트 납부기일을 단 며칠만 넘겨도 임대업자로부터 강제퇴거 위협을 받는다는 진정에 따라 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 25일 관계 위원회 회의를 열고 럭스모어 여인으로부터 참고진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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