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가정집 재배 허용?

2019-01-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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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워싱턴주 의회 상하원서 관련 법안 심의 예정

마리화나 가정집 재배 허용?
일반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도 마리화나 재배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주는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전국의 10여개 주 중 유일하게 퍼밋 없는 가정집의 마리화나 재배를 불허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주의회가 이를 허용하는 법안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폭넓은 지지 가운데 추진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논의될 관련 법안은 면허 발급 또는 경로추적과 관계없이 21세 이상 성인에게는 가정에서 대마 묘목을 6개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할 경우 15개까지 재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관련법이 통과되더라도 아파트 임대업주들이 입주자들의 마리화나 재배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재배된 마리화나는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

주무부서인 주류마리화나 단속국(LCB)와 워싱턴주 경찰국장연맹(WASPC)은 “대마묘목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재배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 재배를 허용함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 시장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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