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2달라 모자라 강제퇴거

2019-01-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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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재판일정 연기하고 상호합의 권고

서민 아파트에서 반년 이상 어린 세 아기와 함께 살아온 20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정부가 지급해준 ‘섹션 8’ 바우처(극빈자 주거보조비)의 금액이 실제 아파트 렌트보다 단돈 2달라 모자라 엄동설한에 쫓겨날 위기를 맞고 있다.

킹 카운티법원의 줄리 스펙터 판사는 지난주 강제퇴거 절차에 따른 소송을 받고 법정에선 케일라니 럭스모어(23) 여인과 그녀의 아파트 관리회사인 발라드 리얼티에 “상호합의로 법정밖에서 해결하라”며 재판일정을 1주일 연기했다.

럭스모어의 변호사 에드먼드 위터는 “버스요금도, 커피 한잔 값도 못되는 2달러를 받아내려고 1,000달러 넘게 들여 소송을 거는 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가들도 이 소송의 진정한 목적은 2달러 회수가 아니라 섹션 8 퇴출이라고 주장했다.


럭스모어의 원 렌트는 1,395달러이다. 하지만 그녀가 지난 12월 시애틀시정부로부터 받은 연방 ‘섹션 8’ 바우처의 금액은 1,393달러였다. 럭스모어는 렌트 외에 100달러 유틸리티비와 기한을 넘긴 과태료 2달러도 부과 받았다.

럭스모어 여인은 관리소 측이 지난 12월 ‘2달러 고지서’를 자기 아파트가 아닌 맞은 편 아파트 문에 부착했고, 그 아파트 입주자는 타도시에 장기여행 중이어서 내용을 전혀 알수 없었다며 그후 12월분 및 1월분 부족렌트 4달러롤 머니오더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관리소 측은 이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킹 카운티 아파트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는 입주자들은 연간 6,400여 케이스에 이른다. 쫓겨난 입주자들은 대부분 종전의 홈리스 상테로 뒤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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