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옆집 나무가 내 지붕 덮쳐도 내 보험으로 처리

2019-01-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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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의 시애틀 부동산 이야기

새해에 접어 들자마자 퓨짓 사운드 전역에 강풍이 몰아쳐 곳곳에 서 큰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정전사고도 잇따랐다. 필자가 살고 있는 벨뷰 집 주변도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강풍이 불어 닥칠 때마다 혹시 지붕에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항상 조마조마 하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밤 불어 닥친 강풍에 앞집에 있던 큰 나무가 갑자기 옆집 지붕 위에 쓰러져 지붕과 울타리가 크게 망가졌다. 피해를 당한 집 주인이 나무 소유주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을 봤다. TV 에서나 보던 장면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하는 의문이 머리를 스쳐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옆집의 나무가 떨어져 내 지붕 위에 떨어지면 나무 소유주가 옆집 주인이므로 그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항상 그 렇지는 않다. ‘ 당신의 이웃이 부주의(negligent)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관계법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가 나면 일단 피해 현장의 사진을 찍어 놓고 보험사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난 뒤 지붕을 덮어두거나 나뭇가지를 치우는 등 임시 방편을 취하도록 한다.

평상시 나무 전문가 리포트 받아 두도록

이번 경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었으나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 하기 위해선 항시 자기 집과 이웃 집의 큰 나무들을 주의 깊게 살펴 둬야 한다.

만약 옆집의 나무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썪어가는 등 이상조짐을 보이면 나무 서비스 전문가를 불러 리포트를 받아둔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옆집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편지를 요청해 옆집에 보내도록 조치해 둔다. 이때 나무 위험성에 대한 편지를 받고도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면 ‘ 부주의(negligent)’ 조항에 걸려 옆집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옆집으로부터 내 집의 나무에 대해 이런 편지를 받았지만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내 집의 나무가 옆집에 쓰러지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만약 이웃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즉시 나무 서비스 회사를 불러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 보험 청구시 보험료 인상 고려해야

마지막으로 옆집 나무가 쓰러져 내 집 지붕과 밖에 세워둔 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내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보험에 청구하기 전에 먼저 심사숙고해야 한다.


주택보험 청구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재계약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 부담비용 ( deductible)과 인상될 보험료(premium)를 먼저 계산해 보고 보험 청구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옆집으로부터 우리집 나무가 스러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받을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 약관에 ‘부주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두도록 한다.

또한 강풍으로 마당에 세워둔 차에 나무가 떨어졌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종합 보험 플랜 (Comprehensive plan) 에 들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김현숙 부동산: 문의 206-375-5959, (hskim@winderm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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