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구입연령 21세로 높이자”

2019-01-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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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고교생 끽연 막으려 해묵은 법안 재상정

워싱턴주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하려는 법안(HB-1074)이 지난해에 이어 재 상정된 뒤 15일 첫 공청회를 거쳤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과 주 보건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법안은 일반담배는 물론 ‘주울(Juul)’ 같은 전기담배와 수증기 연초류의 합법 구입연령도 3년 높여 고교생들의 끽연을 제지하자는 것이 취지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의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통과에 실패했고, 지난 회기에도 주 하원을 막바지에 통과한 후 상원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니콜 마크리(민‧시애틀) 하원의원은 끽연자들의 거의 90%가 19세가 되기 전에 처음 담배를 피웠다는 조사보고서를 인용, 이 법이 통과되면 고교 12학년들도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원 보건위원회 중진인 조 슈믹(공‧콜팩스) 의원은 그런 취지라면 구입허용 연령을 19세까지만 올려도 된다고 반박하고 학생들이 아닌 일반 끽연해호가들의 자유권도 보호해야한다며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매번 반대표를 던졌다.

미셸 칼디어(공‧포트 오차드) 의원도 18세들이 현실적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담배 구입연령을 21세로 상향조정하면 성인구분 연령이 애매해진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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