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과세 담배 불법 배달 ´페덱스´ 뉴욕주검찰과 3,500만달러 납부 합의

2019-01-15 (화) 08:49:32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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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수백만갑 직배송

비과세 담배를 주 전역 담배 판매점에 배달한 혐의로 기소된 배송업체 ‘페덱스’(FedEx)가 뉴욕주검찰과 3,5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페덱스가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3,5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페덱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롱아일랜드의 회사인 ‘시네콕 스모크샵’ 등 뉴욕주 전역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수백만 갑의 비과세 담배를 직배송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페덱스는 향후 담배 관련 배송과 관련해 직원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과거 비과세 담배 배송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직원 처벌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담배 관련 배송 제한 및 감시를 받게 됐다.

한편 맨하탄 연방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배송업체 ‘UPS’에 담배 밀수 혐의로 2억4,700만달러의 벌금을 판결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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