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부자세’ 일단 뒷걸음

2019-01-11 (금)
크게 작게

▶ 주대법원, 직소 심리 거절하고 항소법원으로 이첩

시애틀 관내 부유층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책이 위헌이라는 2년전 지방법원 판결을 시당국이 주 대법원에 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루지 않겠다며 주 항소법원으로 케이스를 이첩했다.

대법원은 시정부로부터 직소 받은지 1년여만인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하고 ‘부자세’로 불리는 이 케이스를 사법 절차에 따라 항소법원이 먼저 다루도록 조치했다.

시 당국은 지난 2017년 7월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부자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그해 11월 킹 카운티법원의 존 룰 판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자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주 대법원에 직소했었다.


룰 판사는 주의회의 승인 없는 지자체 세금부과는 위헌이며 순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금지한 주법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시정부는 부자세가 간접세의 개념이며 순소득이 아닌 총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항변했었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은 부자세가 헌법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주 대법원에 직소한 것이라고 밝히고 케이스가 항소법원으로 이첩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케이스는 결국 주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자세의 골자는 시민들 중 연간 총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개인과 50만달러 이상인 부부들에게 2.25%의 소득세를 부과, 연간 1억4,00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한 후 이를 주택, 교육, 교통 등의 개선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