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체인식당 ‘설탕 경고표시’ 부착해야
2019-01-11 (금) 07:30:57
금홍기 기자
앞으로 뉴욕시 체인식당들은 소금 뿐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설탕이 음식에 함유된 경우 ‘설탕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9일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인 식당에서 12그램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메뉴에 설탕 함유량을 표기하고 설탕 경고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레빈 의원은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저트 식품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설탕이 함유돼 있다”며 “시민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현재 2,300㎎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과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