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텔 종업원 보호법 되살려라”

2019-0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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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시, 항소법원 무효화 판결 주 대법원에 상소 예정

“호텔 종업원 보호법 되살려라”
시애틀 관내 호텔의 종업원들을 업주와 고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주민투표로 확정된 관계법을 항소법원이 무효 판결하자 시 당국과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은 주 항소법원이 지난 12월 24일 내린 관련 주민발의안(I-124)의 무효화 판결을 재심해주도록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시애틀은 노조편”이라고 강조했다.

홈스 검사장은 지난 9일 테레사 모스케다 시의원 및 노조 지도자들과 시애틀 노동회관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돼 시카고와 오클랜드 등 타도시에도 파급된 I-124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호텔종업원 노조인 ‘Unite Here’가 추진해 2016년 선거에서 77%의 지지율로 확정된 I-124는 호텔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긴급 구조요청 버튼을 지급하고, 폭행이나 괴롭힘의 전과가 있는 고객들 명단을 비치하며 상황에 따라 이들의 투숙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또 업주가 종업원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 하루 5,000평방피트 이상 청소시키지 말 것, 건강보험 혜택을 주거나 보험료를 보조할 것, 호텔 소유주가 바뀔 경우에도 고용상태를 유지시킬 것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항소법원의 3인 판사 심의부는 그러나, I-124가 단일 발의안인데도 각각 다른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포함돼 한 개의 발의안은 한 가지만 요구토록 한 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홈스 검사장은, 그러나 I-124의 내용은 호텔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요구하는 한가지 내용뿐이라며 항소법원 판사들이 이를 오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텔종업원들이 대부분 이민자 또는 유색인종 여성들로 부당한 대우에 매우 취약한 근로자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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