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간판단속 2년 중단·벌금면제’ 조례안 통과

2019-01-10 (목) 07:47:0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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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소상인상가번영회, 오늘 대책마련 회의

뉴욕시의회는 9일 뉴욕시의 무면허 간판 단속을 2년간 중단하고, 적발된 업소들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어닝스 액트’(The Awnings Act)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본보 1월9일자 A3면 보도>

이에 따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절차만 마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라파엘 에스피날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실과 합의해 마련된 것으로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무허가 간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적발된 업소들에게는 건당 6,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미 벌금을 납부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새 간판설치를 위한 허가 수수료(Permit Fee)의 25% 공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유니온소상인상가번영회(회장 임익환)는 10일 오전10시부터 한미부동산(37-17 Union St, Flushing) 지하에서 간판 설치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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