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도 유급휴가 10일 의무화”
2019-01-10 (목) 07:31:47
조진우 기자
▶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조례안 추진…전국 최초
▶ 5인이상 사업체 12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앞으로 뉴욕시 5인 이상 일반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연간 10일의 유급 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9일 “뉴욕시에 위치한 일반 개인 사업체에서 일하면서도 1년 내내 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자가 50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 근로자들에게도 연간 10일의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연차 유급휴가 의무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아닌 개인 사업체 근로자들의 유급 휴가규정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뉴욕시가 미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개인 사업체들은 연 1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연간 10일의 유급 휴가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근로자가 연간 10일의 유급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가족들과의 재충전 시간없이 일만 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다”며 “코리 존슨 시의장을 비롯한 뉴욕시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 전국적으로 중산층 풀타임 근로자 4명 중 1명은 유급 휴가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가 가장 많은 연간 3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국 28일, 호주·노르웨이·덴마크·필란드 등이 2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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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