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위통제 비용은 헌법위반”

2019-01-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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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3만7,000달러 부과한 시택시 제소

지난해 6월 시택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을 성토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단체가 당국으로부터 3만7,000달러의 군중통제 비용 고지서를 발부받았다고 밝히고 이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당시 1만여명이 참여한 시위를 주도한 ‘가족결합-워싱턴’ 단체의 팔미라 피게로아 대표는 “시택정부가 소규모 민초단체에 거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속내는 한마디로 앞으로는 시택에서 시위를 벌이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연방지법에 시택시 정부와 고지서를 발부한 제프 로빈슨 당시 경제개발국장을 제소하고 3만7,000달러 비용 청구를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 종교,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결함한 가족결합 워싱턴은 지난해 6월 30일 시택의 인민자구치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이틀전 당국에 집회신청서를 제충해 다음날 허가서를 받았다며 당시 군중통제 비용을 부과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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