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재산세 재조정 이의제기 기한 연장
2019-01-05 (토) 06:17:32
이지훈 기자
낫소카운티가 재산세 재조정을 위한 이의제기 기한을 4월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낫소카운티측은 4일 “모든 재산 소유자들이 공정한 이의 제기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만료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이라고 설명했다.
카운티는 지난해 11월초 발송된 재산세조정 통지서 중 1만8,400명의 통지서 내용에서 오류가 발견된데다 8만5,000명이 추가 감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산세 조정 통지서를 재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카운티 관계자는 이와관련 “재산세 재조정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돼 유감이며 세액이 조정된 통지서를 우편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억달러의 예산부족 문제에 처한 낫소카운티는 이번 재산세 재조정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지만 불확실한 재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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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