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 없어질까
2019-01-05 (토) 06:02:59
금홍기 기자
▶ 한국국회, ‘만 나이’ 의무화 법안 발의
▶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달라, 연령계산 혼선”
한국 국회에서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한국식 나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에 출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개월 수를 함께 쓰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세는 나이가 사용되지만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가 적용된다. 또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나이를 계산하는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생의 경우 만 나이는 18살, 연 나이는 19살, 그리고 세는 나이는 올해 20살이 된다. 황 의원은 “전통적인 세는 나이를 사용해 온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를 계속 쓰고, 연령 계산방식도 혼용 중”이라며 “불편과 혼선 방지를 위해 연령 계산방식 일원화 방안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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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