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자금 빚 760만달러 탕감

2019-01-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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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법무부, 영리대학 측과 3,000여 학생 구제 합의

학자금 빚 760만달러 탕감
소위 ‘영리대학’(For profit college)에 재학했다가 학교가 폐쇄돼 거액의 학자금 빚을 떠안게 된 워싱턴주 학생 3,000여명이 대출금을 탕감받게 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3일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경력교육사(CEC)’가 워싱턴주 턱윌라에서 지난 2015년까지 운영한 두 학교 3,000여 학생명의 학자금 대출금 760만달러를 탕감하기로 CEC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CEC는 요리사 양성 학교인 ‘르 코르동 블루’와 IT 전문가 양성학교인 ‘샌포드-브라운 (옛 국제 디자인&기술 아카데미:IADT)’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학비와 졸업생 취업률을 속여온 혐의로 워싱턴주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학자금 탕감 대상은 2019년 1월 2일 이전 CEC가 워싱턴주에서 운영한 학교에 등록해 CEC로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은 모든 학생들이다.

또 CEC가 현재도 운영 중인 ‘아메리칸 인터콘티넨탈 유니버시티(AICU)’와 ‘콜로라도 테크니컬 유니버시티(CTU)’ 등 2개 온라인 대학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 재학했고 CEC로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은 워싱턴주 주민들도 학자금 탕감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 학교의 졸업생들이 취업하지 못해 학위와 전혀 상관 없는 분야에서 일한 학생들과 1~2주간 한시적으로 일한 학생들까지 취업률에 반영해 마치 졸업생들이 거의 모두 취업한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CEC 소속 학교에서 얻은 학점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정부는 덧붙였다.

학생 1명 당 평균 탕감액은 1,463달러이지만 일부는 최고 5만달러까지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EC는 향후 60일간 대상자들에게 법무부와의 합의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며 졸업생들은 본인의 탕감 대상 여부를 CEC측에 확인할 수 있다.

CEC는 워싱턴주 외에도 47개주 법무당국으로부터 유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대학들은 비싼 등록금을 받지만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결과적으로 정부 자금으로 융자했던 학자금이 상환되지 않자 연방 교육당국으로부터 강력한 규제를 받아 왔다.

또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학자금 상환불능 상태에 빠져 학교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문제도 야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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