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주택보험료 12달러씩 특별요금 부과
2019-01-04 (금) 08:43:15
송용주 지국장
주택 콘크리트 붕괴위험 자금마련 일환…향후 11년간 소유주들에
직원 채용시 전직장서 받은 임금 질문 금지
여성건강 증진 위한 메모그램 등 건강보험 반드시 커버해야
2019년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커네티컷 법규들이 바뀌었다. 올해부터 주택 보험금에 12달러의 특별요금이 부과되고 새 직원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 액수를 물어보면 안 된다. 건강보험은 반드시 보철과 메모그램을 커버해야 하고, 주 법안으로 어포더블 케어 액트가 보장되는 등 1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법규 가운데 주민들의 삶과 살림살이 비용에 직결되는 법규들을 몇 가지 살펴봤다.
■주택 보험료에 12달러 특별요금 부과
자연 화학반응으로 인해 북동부 지역 하트포드, 톨랜드, 윈드햄 카운티에 있는 수 만개 주택 콘트리트에 균열이 생기며 붕괴 위험에 처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에 떨고 과중한 수리비까지 떠맡아야 하는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다. 주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 보험금에 12달러 특별요금을 올해부터 앞으로 11년간 부과한다.
■새 직원 채용시 전 직장의 임금 및 봉급에 관한 질문 금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인터뷰를 할 때나 채용 과정에서 그 전 직장의 임금이나 봉급에 관련된 질문이나 기록을 요구하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안에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어포더블 케어 액트 보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 시절 의료보험인 ‘어포더블 케어(Affordable Care Act)’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커네티컷주는 기존의 어포더블 액트 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아예 ‘필수 건강 혜택 법규(Essential Health Benefits Act)’로 성문화했다.
■건강보험, 보철과 메모그램 반드시 커버
여성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규 몇 가지가 올해부터 새로 실행된다. 유방암 예방을 위한 메모그램 및 유방 보철 등을 건강보험이 반드시 커버해야 한다.
■스템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들 졸업 후 5년간 세금 혜택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공계를 일컫는 '스템'(STEM)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자들에게는 졸업 후 5년간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주어진다.
<
송용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