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스 전용차선 끼어들면 벌금

2018-12-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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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시애틀 얌체운전자 겨냥한 법안 재상정

교통체증이 극심한 시애틀 다운타운 일원에서 버스 전용차선에 끼어드는 얌체 승용차들이 줄지 않자 무인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재 추진된다.

조 피츠기본(민‧뷰리엔) 주 하원의원은 금년 회기에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후 사장된 관계법을 내년 주의회 회기에 다시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정부 교통국 집계에 따르면 4 Ave. 와 배터리 St. 교차로의 버스전용 차선에 8시간 동안 174대의 승용차가 끼어들었다. 러시아워의 경우 대당 90여명을 태운 메트로 버스가 전용차선에 계속 끼어드는 나홀로 운전 차량들 때문에 운행이 늦춰지고 있다.


킹 카운티 메트로국은 시애틀 시내의 버스전용 차선이 약 40마일에 달하지만 시간대 별로 이들 차선을 달리는 차량의 10~40%는 승용차들이라고 밝혔다.

시당국은 현재 학교구역 도로의 과속차량과 빨간 신호등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버스전용 차선 위반차량들을 단속하려면 별도 법이 필요하다.

피츠기본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첫 위반자에게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그 다음부터는 136달러씩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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