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주의 바우처’ 주대법원 행

2018-12-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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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헌법 위반들어 제소한 2명 패소하자 상소

시애틀에서 전국 최초로 작년 선거에 사용된 ‘민주주의 바우처(선거 기부금권)’가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시민단체의 항소를 주 대법원이 받아들여 판단키로 했다.

민주주의 바우처는 선거자금을 기부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25달러짜리 기부금권을 4장씩 분배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에 주도록 함으로써 선거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영세후보들도 선거자금이 많은 거물 후보들과 겨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최초로 지난 2015년 시애틀 주민투표로 통과돼 재산세에서 연간 300만달러가 이를 위해 배정됐지만 실제로 작년선거에서 사용된 액수는 114만달러였다.


하지만 두명의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들이 낸 재산세라 자신들이 원치 않는 후보들에 기부되는 것은 수정헌법의 위반이라며 퍼시픽 법률재단(PLF)을 통해 제소했다. 킹 카운티법원은 이 제도가 서민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PLF는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다시 이를 주 대법원으로 이첩해 주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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