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얼아이디법 제대로 알아야”

2018-12-17 (월)
크게 작게

▶ 워싱턴주 면허국, 2020년 10월부터 시행 앞두고 홍보

▶ 라파엘 에스티베즈 국장 “기존 운전면허증 제약 많아”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2020년 10월부터 시행될 리얼 아이디(Real ID)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으로 미군시설이나 국내선 여객기 이용이 불가능해져 여권 등 추가 신분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워싱턴주가 시민권자들에게 별도로 발행하는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을 소지한 사람들은 연방시설 출입이나 여객기 탑승이 가능하다.

DOL 라파엘 에스티베즈 국장은 “워싱턴주는 리얼아이디법에 대비해 지난 7월 1일부터 면허증을 바꿨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에 ‘연방제한적용’(Federal limits apply)을 표기한 이 면허증은 연방법에 의거한 법적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시킨 것이다.

에스티베즈 국장은 “이 같은 문구가 표기된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으로는 리얼 아이디법안이 실효되는 2020년 10월1일부터는 핵무기 발전소나 군사시설 등에 출입이 제한된다”며 “다만 기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이나 일반 연방정부 건물은 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강화된 운전면허증은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된 후에도 법적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라며 “이는 시민권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히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국내선 여객기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민권자 주민은 어느때나 이를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에스티베즈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현재 만료 기간이 남은 운전면허증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며 “만료기한까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을 사용하면 되고, 이후 새롭게 발급받을 때 ‘연방제한적용’문구가 들어간 일반운전면허증이나 시민권자의 경우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에스티베즈 국장은 이와 더불어 “2020년 리얼아이디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자든 불법체류자든 자신의 국적인 국가 여권을 소지하면 미국 국내선 여객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얼 아이디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한국어서비스로 문의할 수 있다”며 DOL의 한국어 서비스 전화번호는 360-902-0192이라고 일러줬다.

DOL은 현재 ‘ID 2020 워싱턴’프로그램을 통해 소수 민족에게 리얼 아이디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사이트(www.ID2020WA.com/KO)를 방문하면 한국어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