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급 가족의료 병가법’은 이런 것…

2018-1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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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출산 등에 12주 허용

▶ 급여의 0.4%로 세금으로 떼고 베네핏은 2020년부터 가능

지난 2017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유급 가족의료병가법(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이하 PFML)’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한인 업주들과 직원들이 불필요한 법정 소송을 피하고 소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PFML은 근로자의 출산, 입양은 물론 본인 및 가족이 중병에 걸려 부양이 필요할 경우 12주까지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산과 중병이 겹칠 경우 또는 1년에 2회 이상의 유급휴가가 필요할 경우는 최고 16주까지, 임신과 관련해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고 18주까지 유급휴가를 허용한다.


PFML은 필요한 재원을 고용주와 종업원이 분담한다. 내년 1월부터 임금의 0.4%를 적립하되 이 가운데 종업원이 63.33%, 나머지 36.67%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단,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업원 50명 이하의 업체는 고용주 부담분 37%를 제외해준다.

예를 들어 연봉 8만 달러 종업원의 경우 매주 3.90달러씩, 고용주는 2.26달러씩을 적립해야 한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받는 실업수당과 비슷한 개념의 PFML 수당을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PFML 수당은 연봉 8만 달러 종업원의 경우 주당 1,000달러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정부는 PFML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최고 16만 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PFML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들을 차별 또는 해고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종업원들이 이에 대한 위반을 진정할 경우 고용안전국(ESD)이 조사한 후 벌금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워싱턴주의 현행 근로자 가족휴가법은 지난 1993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을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임신, 출산, 입양 및 환자 가족의 간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최고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새로운 PFML과 유사한 유급병가법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와 워싱턴D.C.도 내년부터 유사한 법이 도입된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주의 새로운 PFML 시행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꺼리는 직장여성들의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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