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조계도 ‘미투’ 바람 부나?

2018-12-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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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랠람 카운티 마크 니콜스 검사장, 여직원 성추행 연루

▶ 워싱턴주 변협 여직원도 댄 브릿지스 이사에 보상 요구

워싱턴주 각계각층에서 ‘미투(Me Too, 성폭력 고발)’ 바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검사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클랠람 카운티 검찰국 직원이었던 티나 헨드릭슨 여인은 지난해 마크 니콜스 검사장이 자신에게수차례 성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며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헨드릭슨 여인은 소장에서 니콜스 검사장이 “나에게 깊은 사랑에 빠졌다. 포옹해줄 때까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성적 발언을 주기적으로 해 왔다며 “내가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그의 언행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 케이스는 지난 10월 16일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재선에 출마한 니콜스 검사장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 12월 11일로 미뤄졌었다. 하지만 지난 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니콜스 검사장은 재판 시작 하루전인 10일 35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에 합의했다.

헨드릭스 여인을 대리한 테리 베네버그 변호사는 그녀가 이번 합의에 만족해 한다며 “합의금의 규모가 니콜스 검사장 행동의 심각성과 피해를 역력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니콜스 검사장은 배상금 합의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주의 4만여 변호사들이 가입해 있는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의 한 이사도 사무직 여직원으로부터 직장내 성추행 배상 소송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WSBA의 행사 담당 직원 카라 랄프(37) 여인은 지난 2016년 7월 협회 행사가 열린 워싱턴주 왈라왈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이사로 선임된 댄 L.W. 브릿지스와 라운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브릿지스로부터 “일부일처제를 믿지 않는다”는 등 듣기에 거북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랄프 여인은 이 사실을 협회에 신고했고 협회가 고용한 변호사의 개별적 조사에서 그녀의 주장이 사실임이 파악됐는데도 브릿지스 이사에 대한 협회 측의 징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가 재무 담당 이사로 선임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난 10월 15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브릿지스 이사는 랄프 여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며 오히려 그녀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털어놓아 상황이 불편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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