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핸포드 근로자 보상법은 위헌”

2018-12-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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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산재보상 쉽게 한 워싱턴주 정부 제소

워싱턴주 중남부 리치랜드 인근의 핸포드 핵폐기물 저장소에서 질병을 얻은 근로자들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워싱턴주 관련법이 위헌이라며 연방정부가 제소했다.

연방 에너지부(DOE)는 지난 10일 워싱턴주 동부지역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 판사가 워싱턴주 관련법을 즉각 무효화해 그 시행을 사전에 방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한 워싱턴주 관련법은 핸포드 시설에서 일하면서 방사능 노출 등에 의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노동산업부(L&I)가 판단해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DOE는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직접 규제하려드는 워싱턴주 법은 연방정부에 부여된 연방헌법의 ‘최상권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소유인 핸포드 시설의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일반 보험이 아닌 DOE의 자체 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DOE의 제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저질 행각’이라고 꼬집고 “이는 국민의 건강관리 혜택을 빼앗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획책 중 한 조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워싱턴주 관련법을 지켜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 재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했던 핸포드 시설엔 당시 저장했던 핵 폐기물질들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밖으로 새어나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DOE의 용역업체들에 고용된 1만여명의 인부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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