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 주사장소 반대 발의안 ‘No’

2018-12-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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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대법원, 킹 카운티법원 기각판결 재확인

시애틀시와 킹 카운티가 마약 안전주사 장소 운영을 위해 공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I-27)을 워싱턴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기각시켰다.

이에 따라 시애틀 당국은 첫 번째 마약 안전주사 장소를 내년 초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 이 장소는 건물이 아니라 보건 전문가가 배정된 이동차량이 될 수도 있다고 테레사 모스케다 시의원이 밝혔다.

조슈아 프리드 전 바슬시장 등이 주축이 돼 추진한 I-27은 원래 금년 2월 주민투표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킹 카운티 법원의 앨리셔 갈반 판사가 카운티 의회의 예산운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 주 대법원은 프리드 측의 상소를 받고 다시 패소 판결했다.

마약 안전주사 장소의 운영 취지는 오피오이드와 펜타닐 등 강력한 합성 마약의 오남용으로 당국은 최근 오피오이드와 펜타닐 등 강력한 합성마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 이들을 보건 전문가가 배정된 특정장소에서 투약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중독자의 사망위험을 줄이고 이들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기 위해 일부 외국의 대도시처럼 안전 주사장소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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