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S 여직원 성차별 재판 다시하라”

2018-11-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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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대법원, 증거충분 들어 항소법원 기각판결 파기

마이크로소프트(MS) 여직원이 제기한 성차별 소송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던 항소법원이 주 대법원의 판결파기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열게 됐다.

주 대법원은 성차별 불만을 진정했다가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전 MS 직원 다운 콘웰 여인이 소송이 이뤄질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의 기각 판결을 8-1로 파기한 후 환송시켰다.

지난 1997년 MS에 입사한 콘웰 여인은 2004년 상관이 다른 동료와 사귀면서 자신에게 불공정한 업무 평가를 내렸다며 상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콘웰여인은 즉시 다른 부서로 배치됐고 다음해 동료들의 긍정적 업무평가에도 불구하고 직속 상관은 그녀에게 최악의 업무평가를 내려 승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콘웰 여인이 성차별 소송을 제기하자 사측은 그녀가 문제의 상관 밑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도록 옮겨주기로 합의했고 2008년과 2011년 그녀를 승진시켰다.

하지만 콘웰 여인은 새 부서에서도 자신의 과거 업무평가를 들먹인 새 매니저와 여러차례 충돌한 후 해고됐다. 그녀는 계약직으로라도 남기를 원했지만 부정적 업무평가 기록 때문에 재고용도 무산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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