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꼼수 학자금융자 탕감해달라”

2018-1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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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애틀 취업학원 여학생, 연방 교육부장관 제소

취업 기술대학의 사기성 선전에 속아 진학했던 한 시애틀 여성이 학자금 빚을 정부가 탕감해주지 않아 삶이 엉망이 됐다며 연방 교육부와 벳시 데보스 장관을 제소했다.

지금은 폐쇄된 법원기록 학원(CRI)에 2001~2005년 재학한 크리스틴 골드 여인은 3년 교육과정을 끝내지도 못하고 3만5,750달러의 학자금 융자 빚만 졌다며 지난 10여년간 이자가 붙어 그 빚이 이제 6만2,000여 달러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CRI의 시애틀 및 타코마 분원은 지난 2006년 주정부 감사에서 사기행위가 드러나 폐쇄 당했다.

골드 여인을 대리한 로빈 비트너 변호사는 교육기관의 사기에 넘어가 학자금을 융자한 사람들의 채무를 교육부가 탕감해주도록 돼 있다며 현재 애리조나주에 거주 중인 골드 여인을 대리해 지난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비트너 변호사는 비영리기관인 전국 학생 법률보호 네트워크(NSLDN) 소속의 인권문제 전문 변호사이다.


골드 여인은 소장에서 CRI의 학생모집 담당자로부터 3년 교육과정을 졸업하자마자 연봉 6만5000달러의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융자 받아 등록했지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프로그램을 마친 졸업생 비율은 고작 6%였다고 주장했다. 이 학원은 그녀가 등록했던 2001년 이미 주정부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너 변호사는 골드여인 외에도 CRI에 속아 등록한 사람이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전국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비슷한 케이스가 10만 건을 상회한다고 보도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전국 18개주 법무장관들은 연방 교육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사기성 학자금 융자 탕감법의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미 지난 2016년 연방 교육부를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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