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무료샘플 끽연 불법”

2018-1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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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B, 레이시 업소 면허취소 검토

레이시의 한 마리화나 업소가 고객들에게 무료 샘플을 건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 마리화나 주류단속국(LCB)은 지난달 레이시 마틴 웨이 E.에 소재한 ‘댕크스 원도 임포리엄’ 업소에서 고객들이 공짜로 받은 샘플로 끽연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함정수사를 벌였다.

고객을 가장한 수사관들이 이 업소에 들어가 진열품들을 둘러보자 직원 한 명이 무료 샘플을 주면서 “2층에 올라가 피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2층 방에선 고객 몇명이 마리화나를 피고 있었다.


이 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무료 마리화나 샘플을 업소 내에서 끽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LCB의 미카일 카펜터 대변인은 “구매전 마리화나 샘플 끽연은 면허취소 대상의 위법 행위이므로 서스턴 카운티 당국에 이 업소의 불법 마리화나 클럽 운영 혐의를 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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