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플라스틱 백에 세금 부과하자”

2018-1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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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의회, 내년 회기에 개당 2센트 징세안 심의

“플라스틱 백에 세금 부과하자”
워싱턴주 의회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1회용 플라스틱 백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오는 2019년 회기에 다시 심의한다.

주의회는 금년 회기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내년에 새롭게 심의될 법안은 플라스틱 백 1개 당 2센트씩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워싱턴주 도시들 가운데 시애틀, 타코마, 에드몬즈 등 19개 지자체가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조례안을 시행 중이며 켄모어시도 오는 1월 1일부터 여기에 동참한다.

주의회가 내년 회기에 논의할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이미 플라스틱 백 금지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워싱턴주 정부는 연간 1,4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재사용 백 법(Reusable Bag Bill)’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케빈 랭커 주 상원의원, 스트롬 피터슨 주 하원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하고 켄트의 브렌다 핀처 시의원을 비롯한 워싱턴주 환경보호 단체 다수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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