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의회, 내년 회기에 개당 2센트 징세안 심의
워싱턴주 의회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1회용 플라스틱 백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오는 2019년 회기에 다시 심의한다.
주의회는 금년 회기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내년에 새롭게 심의될 법안은 플라스틱 백 1개 당 2센트씩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워싱턴주 도시들 가운데 시애틀, 타코마, 에드몬즈 등 19개 지자체가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조례안을 시행 중이며 켄모어시도 오는 1월 1일부터 여기에 동참한다.
주의회가 내년 회기에 논의할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이미 플라스틱 백 금지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워싱턴주 정부는 연간 1,4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재사용 백 법(Reusable Bag Bill)’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케빈 랭커 주 상원의원, 스트롬 피터슨 주 하원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하고 켄트의 브렌다 핀처 시의원을 비롯한 워싱턴주 환경보호 단체 다수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