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범자 200여명에 ‘면죄부’

2018-1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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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시 정부, 5년 이상 경과한 체포영장 말소키로

경범자 200여명에 ‘면죄부’
성매매, 교통위반 등 비폭력 범죄에 연루돼 체포영장이 발부된후 5년 이상 법망을 피해온 200여명의 경범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도록 시애틀시 정부가 시법원에 요청했다.

제니 더컨 시장은 27일 피트 홈스 검사장, 칼멘 베스트 경찰국장 및 로레나 곤잘레스 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경범자의 체포영장이 말소되면 경찰과 검찰이 강력범 단속에 더욱 집중하게 돼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안전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말소 대상자는 총 208명으로 이들 중 107명은 매춘단속법 위반자이고 73명은 정지된 면허증으로 운전한 교통법 위반자이며 나머지는 술 또는 마약을 불법 소지했거나 길거리에서 낙서를 하다가 붙잡힌 미성년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체포 후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고, 교통위반 벌금이나 차량차압 수수료를 내지 못한 빈민층 주민들이다.


더컨 시장은 이들 사면 대상자의 40% 이상이 유색인종이며 특히 흑인이 35%를 점유한다고 지적하고 시애틀 흑인이 전체인구의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표적단속이라는 오해와 함께 사법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스 검사장은 이들을 사면할 경우 앞으로 법망을 피하는 피의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들은 그동안 숨어살면서 취업과 주거신청에서 불이익을 겪었고 경찰과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운전했으며 거리에서도 도망자처럼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인과응보를 경험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그동안 추가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커뮤니티 안전이 제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애틀시 법원은 이미 지난 9월 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전에 기소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542명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었다. 시법원은 가정폭력, 음주운전, 성폭행, 총기사고 등 강력범죄는 다루지 않는 즉결재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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