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체 훼손’1,500만달러 소송

2018-11-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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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시체로 훈련한 소방관 책임물어 시 상대로

벨링햄 소방관들이 사체를 훈련도구로 사용한 데 격분한 유가족이 시정부를 상대로 1,500만 달러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의 부인인 재 진 여인은 소방관들이 남편(브래들리 진 Sr.)의 시신을 놓고 삽관법(Intubation) 훈련을 해 사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벨링햄 제1 소방서 대원 11명은 지난 7월31일 사망한 진 Sr의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에 삽관법 훈련을 실시했다. 삽관법은 사고현장에서 혼수상태인 환자들의 기도를 열기 위해 관을 주입하는 것으로 소방대원들은 대체로 병원에서 마네킹을 대상으로 훈련한다.


당시 이 훈련에 참여했던 한 소방관이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큰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훈련을 주도했던 30여년 경력의 테베탕 소방관이 조기 은퇴했고 나머지 9명도 감봉과 견책 등 징계조치를 받는 한편 관련자들이 특별 교육을 받았다.

진씨의 아들인 브래들리 진 Jr.는“아버지의 시신을 옮기려고 했을 때도 소방관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면서 벨링햄시를 상대로 20만 달러의 별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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