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계자료 제출’기준 확대

2018-11-21 (수)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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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서 ‘한국정부 지원금 받는 모든 단체’로

▶ 예상보다 찬반 격론 심하지 않아

이형종 시애틀총영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가운데 추진했던 한인 단체나 조직의 ‘전체 회계자료 제출’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이 총영사는 지난 9월29일 열린 한인사회 대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간 한국정부로부터 3,000달러 이상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 회계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의무화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한인 단체장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반발하자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지원금 3,000달러’를 조금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20일 열릴 공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사관이 이날 코앰TV서 타운홀 미팅에 이어 마련한 ‘회계자료 제출’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이 총영사는 “원칙대로 하자면 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모두 1년치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00달러였던 기준을 5,000달러로 올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총영사의 입장에 대해 일부 단체장들이 “원칙대로 한국 정부 지원금을 단 한 푼이라도 받는 단체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이 총영사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영사는 “이번 회계자료 제출건은 동포사회 단체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단체로 가기 위해 한 배를 탄다는 의미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준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규모가 큰 한인단체의 경우 세금보고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IRS에 비영리단체 등록이 안돼 있거나 보고 대상이 아닌 규모의 한인단체는 영사관이 별도로 마련한 간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자금의 입출금을 알 수 있도록 은행 계좌의 스테이먼트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스테이먼트에서 외부 공개가 불필요한 부분 등은 삭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답변자로 나선 이 총영사와 박경식 부총영사,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손호석 영사는 이날 “대부분의 한인 단체들은 연말 총회 등에서 회원들에게 회계보고를 한다”면서 “한국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회원들에게 알리는 회계보고서를 영사관과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일단 시기적으로 촉박하지만 회계자료 제출을 일단 올해부터 시작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한국정부 지원금은 각 단체들이 12월까지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며 이후 총영사관이 사항별로 의견을 달아 재외동포재단과 조율을 하며 최종 액수가 정해져 영사관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이 총영사는 “회계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투명한 단체는 총영사관 행사 참석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회계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실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을 재외동포재단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영사는 특히 “시애틀영사관이 추진하는 한국정부 지원금 수령 단체의 회계자료제출 의무화가 잘 이뤄지면, 이를 외교부 본부에 건의해 전세계 공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총영사관과 일부 한인 단체간에 찬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들었다. 막상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한인 단체관계자들은 질문을 하고 총영사관의 답변을 들었다. 특히 공개적으로 총영사관의 지침에 반발했던 서북미연합회 이상규 회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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