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현금구매자 신원공개해야

2018-1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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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30만 달러 이상 주택 구매자 대상으로

▶ 연방 재무부 ‘돈세탁’ 등 불법 행위 차단 위해

부동산 현금구매자 신원공개해야
연방 재무부가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킹 카운티 지역에서 3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유령회사의 이름을 이용, 현금으로 구매하는 바이어들의 신원 공개를 의무화한다.

재무부 금융범죄수사부(FinCEN)는 지난 15일 킹 카운티, 텍사스 3개 카운티, 플로리다 3개 카운티, 뉴욕 5개 자치구(Boroughs), 캘리포니아 5개 카운티, 하와이 호놀룰루, 네바다 1개 카운티, 매사추세츠 2개 카운티, 일리노이 1개 카운티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이 지역에서 현금 구매자의 신원을 연방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법을 시행했다.

부동산 매매에 빠짐없이 참여하는‘소유권보증보험회사(Title Insurance)’가 부동산 구매자의 신원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고가 이뤄지게 된다.


온라인 부동산 기업 레드핀에 따르면 현재 킹 카운티에서 거래되는 주택 10채 중 1개는 유령회사가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트 사이드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inCen은 지난 2016년부터 범죄 집단의 돈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맨해튼과 마이애미 등에서 이 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고 캘리포니아주 베이 지역과 남가주, 샌안토니오 지역으로 확장했었다.

이번 신원공개 의무화로 이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위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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