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 건강보험, 이것은 알아야”

2018-11-01 (목)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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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입기한 대폭 단축

▶ 미가입 벌금없어…워싱턴주 애플헬스도 이용토록

“내년 건강보험, 이것은 알아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기 추진에 따라 큰 변화가 생긴 2019년도분 ‘오바마 케어’ 가입이 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바뀐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가입기한이 대폭 단축됐다. 지난해의 경우 11월1일부터 이듬해 1월15일까지 가입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사실상 한달이 단축됐다. 따라서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서둘러야 한다.

이어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까진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인당 695달러, 또는 연소득 총액의 2.5% 가운데 더 높은 쪽이 적용돼 벌금을 물어야 했다. 따라서 2018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때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오바마 케어는 계속 시행되는 만큼 소득에 따라 연방이나 주 정부의 지원은 받게 된다. 연간 소득이 138~400%인 가정은 택스 크레딧 형태로 연방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0만400달러 미만이면 지원받는다.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미만인 워싱턴주 가구의 19~64세 주민은‘애플헬스’(메디케이드) 무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1년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3만4,644달러 미만이면 무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인 가족기준으로 연 소득이 5만3,976달러 미만이면 18세 이하 자녀는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6만6,528달러 미만이면 자녀 당 한 달에 20달러(가정당 최대 40달러)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1일부터 오바마 케어 혜택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자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애플헬스 신청도 받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7개 보험회사가 74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들은 오바마 케어 가입 등과 관련한 도움을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나 대한부인회(253-536-3020, 253-946-1995, 425-742-6396) 등에서 받을 수 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65세 미만 보험가입자와 애플헬스 비 자격자,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만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한부인회는 전반적인 오바마 케어는 물론 65세 이상 보험인 메디케어 등에 관해서도 상담해준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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